개념정리 1 - 지반의 분류
1. 지반의 분류
: 구조물의 지진응답 크기는 지반운동의 동적특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반의 강도가 작을 경우 구조물의 지진응답이 증폭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총 6개의 지반으로 종류를 분류한다. '기반암의 깊이'와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반을 S1~S6로 분류한다.
1) S1 : 3m 이내에 기반암이 있는 경우 / 암반 지반
2) S2 : 3~20m 이내에 기반암이 있고,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260m/s 이상인 경우 / 얕고 단단한 지반
3) S3 : 3~20m 이내에 기반암이 있고,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초과 260m/s 미만인 경우 / 얕고 연약한 지반
4) S4 : 20m 초과 50m 미만에 기반암이 있고,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80m/s 이상인 경우 / 깊고 단단한 지반
5) S5 :
20m 초과 50m 미만에 기반암이 있고,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초과 180m/s 미만인 경우 / 깊고 연약한 지반
3m 이상에 기반암이 있고,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경우 / 매우 연약한 지반
6) S6 :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S5 적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S4로 유리하게 가정을 해야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암반까지의 심도 참조]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www.geoinfo.or.kr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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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암
: 연암층, 퇴적층 또는 토층의 아래에 위치하는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단단한 암석층(보통암 등)
3. 전단파속도
1) 지반에 구멍을 내고 수신기를 구멍에 삽입한 이후에 지상에서 P파와 S파를 발생시켜 깊이에 따른 응답을 구하므로써 전단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기반암의 깊이가 전단파속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단파속도를 정확히 측정해 지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암반까지의 심도가 깊은 경우(기반암의 위치가 지반분류의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 일반적으로 지반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지반의 강도가 증가하며, (2) 상부 30m까지의 전단파속도를 사용해도 안전측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되어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가정한다. (비경제적)
개념정리 2 - 지반조사
최소한 3곳 이상(시추홀 3공 이상)을 선정하고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1) 대규모 건물
2) 경사지에 건설되는 건물
3) 토사지반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지반에 건설되는 건물
개념정리 3 - 지반분류의 기준면
지반분류를 위한 기준면은 무조건 지표면(대상 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
1) 지반의 특성과 분류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이나 지하층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2) 이전 기준에서 기초저면을 지반분류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3) 다만,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반증폭계수의 보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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