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ing a structur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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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3

14. 책임기술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 2023. 2. 2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

10.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위반 시 제재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1. 안전등급이란 영 제12조 및 영 별표 7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

08.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의 형태에 따른 분류 종 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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