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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탐구

10.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위반 시 제재사항

OTOH 2021. 1.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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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1. 안전등급이란 영 제12조 및 영 별표 7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건축물만 발췌)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성능평가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3.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2항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1호의 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2.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제1호

 

 

 

 

11. 안전점검 후 조치

중대한 결함 통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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