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ing a structur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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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2

14. 책임기술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 2023. 2. 2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

06. 시설물의 종류 탐구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특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이 법령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때 참고해야 하는 법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에 앞서, 시설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설물의 종류는 제7조와 제8조에 설명이 되어 있다. 올해 4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살펴보자. 제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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