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 2023. 2. 2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