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특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이 법령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때 참고해야 하는 법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에 앞서, 시설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설물의 종류는 제7조와 제8조에 설명이 되어 있다. 올해 4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살펴보자.
제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범위에 해당하는 조항은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다. 주상복합시설, 고층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큰 업무시설, 대형 멀티플렉스, 상업시설, 대형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매우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시설물은 안전 및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제2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범위에 해당하는 조항은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다. 주상복합시설과 오피스텔, 중고층 아파트 단지, 중규모 업무시설, 대형 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종 시설물의 자세한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가.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 물 설은 제외한다)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 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 광휴게시설
-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 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 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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