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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탐구

05. 엔지니어링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OTOH 2021. 1.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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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업종명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른 제한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구조관련 및 인접분야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업종명은 크게 엔지니어링컨설팅, 엔지니어링사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를 꼽을 수 있다. 각 업종에 관한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09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기술사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74호, 2020. 12.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4, 4853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건축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 5. 30.>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8.>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2018. 12. 18.>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19. 4. 3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1995. 1. 5.]

[제목개정 2011. 5. 30.]

 

 

 

 

 

06. 시설물의 종류 탐구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특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이 법령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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