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
공고일반에는 공고명, 공고기관, 수요기관, 낙찰방법, 용역구분 등과 같이 공고의 일반적인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입착자격 및 낙찰방법은 첨부의 공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입찰과 개찰의 일시정보와 공동수급, PQ심사, 실적심사 등의 신청기한 그리고 과업설명회가 있다면 이것의 일시와 장소 정보가 이곳에 표현됩니다.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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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률(사정범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가를 산정하기 위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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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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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예정가격): 15개의 복수예가 중 입찰업체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가를 평균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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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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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협정 및 단독
협정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가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아래의 두 항목인 경우 각각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수행한다.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계약대상자 결정(낙찰자 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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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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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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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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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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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05. 엔지니어링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나라장터 업종명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른 제한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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