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ing a structur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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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탐구

09. 안전등급

OTOH 2021. 1.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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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 여야 하는 상태

 

 

 

 

10.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위반 시 제재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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