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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준 탐구/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04. 건축물의 중요도계수 / 내진등급 /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OTOH 2019. 9.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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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1 -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 건축물의 중요도는 1)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일수록 2) 비상사태에 사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할수록 3) 붕괴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될수록 높다. 중요도를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에 해당할수록 설계하중을 크게 고려해 붕괴에 대한 여유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요한 건물일수록 더 여유있게, 튼튼하게'

중요도 구분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중요도(3)
해당구조물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 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 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 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제외함) 
(4)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기타 연면적 1,000m2 이 
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해설 (1) 유출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독극물 등을 저 장·처리하는 건축물과 
(2)(3) 응급비상 필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통신국사는 전신전화국과 같이 취급한다. 
(4) 지진이나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은 중요도(특)으로 분류 한다. 예컨대 학교건축물 중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쓰이는 것은 중요도(특)으로 분류한다.
(1)(2) 중요도(특)보다 작은 규모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및 응급비상 필수시설물과 
(3)(4)(5)(6)(7) 붕괴시 인명에 상당한 위해를 주거 
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나 대 
규모 혼란이 우려되는 건축물
붕괴시 인명피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 붕괴시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시적인 건축물

개념정리 2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1.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내진설계의 원칙'으로 한다.

2. 2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 또는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중요도에 속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적용해야 한다. ex) 건물간 연결통로, 스카이 브릿지

3. 건축물이 구조조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중요도로 설계된 건물이 높은 중요도로 설계된 건물에 필수 불가결한 대피경로 제공하거나 인명안전 또는 기능수행 관련 요소(비상전력)를 공급하는 경우 모두 높은 중요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내진등급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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