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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의 내진검증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과 기기는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원래의 안전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물론 각종 기기의 내진능력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통칭하여 내진검증(Seismic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내진해석-내진설계-내진검증
땅속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반을 통과해 검증대상 부지에 전달되는 지진파에 의한 지진동을 구조물 또는 기기 시스템에 입력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내진해석이라고 하며, 이때 발생하는 응력과 변위를 목표한 값 이내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조물 또는 기기 시스템을 디자인 하는 것을 내진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기기가 지진발생중 또는 발생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해당 기준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을 내진검증이라고 합니다.
0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 안전정지지진(SSE) / 운전기준지진(OBE)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원자력시설안전/방사선안전 규제결과물 등과 같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원자력발전소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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