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의 건강검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강검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인 경우 격년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검진대상조회 를 확인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