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함 통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6호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