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소속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올해 2월에 예정된 교육은 2월 중순인데, 벌써 312기 라니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얼마나 많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매월 1기수가 교육을 이수한다고 가정할 때, 거의 30년 가까이 시행해야 가능한 기수다. 건설산업교육원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된 종합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정밀안전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